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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    • 인터넷 발급
  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(http://www.nhic.or.kr/) 접속
      •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선택 후 발급
    • 방문 발급
      •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  • 제출방법 (➀ ~ ➄ 중 해당사항 제출)
      •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        • 납부자(부)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    • 납부자(모)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  •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        • 납부자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    • 미납부자(피부양자): 자격득실확인서
      • 다른 가족이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        • 납부자(다른 가족)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    • 미납부자(부모 모두): 자격득실확인서
      • ➃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제출(생계 및 의료 지원 여부가 나오도록 발급)
      • ➄ (직장인) 학생 본인 납부: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  ※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상태 전체내역 발급
  •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업성취점수인 백분위 환산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

  •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학교 성적관리부서에서 직전학년 평점평균 우측에 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받고, 담당자 확인 및 담당자 성명을 받아와야 합니다.


    ※재단법인 『옥천군장학회』정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장학급 지급중단 및 반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