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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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 발급
-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(http://www.nhic.or.kr/) 접속
-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선택 후 발급
- 방문 발급
-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제출방법 (➀ ~ ➄ 중 해당사항 제출)
- ➀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- 납부자(부)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납부자(모)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➁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- 납부자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미납부자(피부양자): 자격득실확인서
- ➂ 다른 가족이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- 납부자(다른 가족)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미납부자(부모 모두): 자격득실확인서
- ➃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제출(생계 및 의료 지원 여부가 나오도록 발급)
- ➄ (직장인) 학생 본인 납부: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➀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- 인터넷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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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업성취점수인 백분위 환산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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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학교 성적관리부서에서 직전학년 평점평균 우측에 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받고, 담당자 확인 및 담당자 성명을 받아와야 합니다.
※재단법인 『옥천군장학회』정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장학급 지급중단 및 반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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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기부 내역은 전자기부영수증 처리됩니다.
전자기부영수증은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에 반영되고, 소득(법인)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,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 또한 기부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직접출력이 가능합니다.
전자기부영수증 신청을 위해서는 기부자의 성함,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