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종류
2025 추진 계획
(단위: 명/천원)
사업명 | 내용 | 계획인원 | 1인 지급액 | 소요액 | 지원시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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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 855 | 730,500 | ||||
장학금 | 옥천인재 장학금 | 중학생 | 30 | 500 | 15,000 | 상·하반기 |
고등학생 | 60 | 1,000 | 60,000 | |||
대학생 | 60 | 3,000 | 180,000 | |||
충북도립대 | 20 | 1,500 | 30,000 | |||
희망 장학금 | 22 | 500 | 11,000 | |||
점프 장학금 | 45 | 300 | 13,500 | 상반기 | ||
특기 장학금 | 30 | 300~2,000 | 25,000 | 하반기 | ||
곰두리 장학금 | 27 | 500~700 | 15,900 | |||
졸업생 장학금 | 41 | 300~1,500 | 23,200 | |||
충북도립대 신입생 장학금 | 100 | 1,000 | 100,000 | |||
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| 고등학생 | 40 | 1,000 | 40,000 | 상반기 | |
대학생 | 20 | 2,000 x 2 | 80,000 | 상·하반기 | ||
다자녀 장학금 | 360 | 300~500 | 136,900 | 상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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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인재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상․하반기
- 선발기준: 성적80%, 소득수준 20%(개별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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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상․하반기
- 선발기준
- 선행, 효행 등의 모범 학생 및 재난,사고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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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프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상반기
- 선발기준: 중·고등학생 중 전년도 1학기 말 대비 2학기 말 석차가 재적인원의 15% 이상 향상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(향상 정도가 큰 학생 우선 선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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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 장학금(개인, 단체)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하반기
- 선발기준: 초·중·고등학생 중 국제·전국 단위의 각종 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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곰두리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하반기
- 선발기준: 중·고등학생 중 장애,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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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생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하반기
- 선발기준: 모범분야(초등학교), 복지·성적분야(중·고등학교, 충북도립대, 검정고시 합격자)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. 단, 검정고시합격자는 개별신청.
- 복지분야: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자녀 중 전학년 합산성적 50%이내 학생 중 선발
- 성적분야: 전학년 합산성적 상위 20%이내 학생 중 선발
- 중·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: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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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도립대 신입생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하반기
- 선발기준: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(합격 당시 관내 거주자에 한함) 신입생을 대상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(1학년 2학기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하반기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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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성적 우수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지원시기: 상반기(고등학생, 대학생), 하반기(대학생)
- 선발기준: 학생과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- 선발기준
- 고등학생: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 점수 2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
- 대학생: 고등학교 1학년~3학년 1학기 내신성적 백분위 평균이 상위 5% 이내인 자 또는 수능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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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장학금
- 지원근거: 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
- 선발기준: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
- 선발방법: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옥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 중인 학생 1명(개별신청)
공통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-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
- 장학금은 중복지급 불가
단, 동일인에 대하여 초·중·고·대학교 재학 중 각 1회만 장학금을 지급하되, 다음의경우 2회까지 지급할 수 있음.
- 4년제 이상 대학생
- 점프장학금 수령 후 옥천인재 장학금 신청자
- 다자녀 장학금 예외사항
-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학생이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
- 옥천군장학회 타 장학금과 중복 허용
(타 단체·기관·재단 등의 장학금 신청 예정인 학생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여부를 꼭 확인)